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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서는 6월 3일부터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신청을 받고있습니다.
경기도는 이번 사업으로 맞벌이. 다자녀 등 양육 공백이 발생하는 가정에서 아이 키우는데 좋은 환경을 만드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합니다.
1.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지원대상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은 생후 24개월~48개월 아동이 있는 맞벌이 가정 등 자녀 양육공백이 발생하는 가정입니다.
돌봄비는 4촌이내 친인척을 비롯해, 사회적 가족(이웃) 등 조력자에게 돌봄비를 지원하는 경기도 복지정책입니다.
※ 정부아이돌봄 서비스 미이용자
※ 신청일 기준 부모(부 또는 모 등)와 아동이 주민등록상 경기도 거주자
2. 돌봄조력자 조건
돌봄조력자 조건은 친인척은 다른 지자체에 거주해도 되지만, 사회적 가족(이웃)은 해당 아동과 같은 읍면동에 1년이상 거주해야 한다.
돌봄조력자로 선정되면 '경기도평생학습포털(GEEK)' 에 회원가입 후 아동안전, 아동학대예방, 부정수급 등 의무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3. 돌봄지원금액
월 40시간 이상 돌봄을 맡았다면 아동 1명일 경우 월 30만원, 2명은 월 45만원, 3명은 월 60만원을 각각 지급한다.
아동이 4명 이상인 경우 돌봄조력자는 2명 이상이 담당해야한다.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은 양육가정의 소득 금액에 제한이 없습니다.
4. 돌봄대상지역
5. 신청방법
★ 양육자(부 또는 모 등)만 신청가능 ★
6. 제출서류
- 주민등록등본(신청인, 아동)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한부모자격정보
- 장애인자격정보
★ 직접첨부 ★
- 신청인 주민등록등본(행정정보공동이용 미연계시)
- 아동 주민등록등본(행정정보공동이용 미연계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행정정보공동이용 미연계시)
- 한부모자격정보(행정정보공동이용 미연계시)
- 장애인자격정보(행정정보공동이용 미연계시)
- 신청인 신분증 사본
- 신청인 가족관계증명서 사본
- 양육공백 확인서류
- 수급자 통장사본
- 돌봄조력자 신분증 사본
- 돌봄조력자 주민등록등본 사본
- 돌봄조력자 아동돌봄 활동계획서(요일별)
- 돌봄조력자 가족돌봄수당 위임장
- 돌봄조력자 가족돌봄수당 이행서약서
- 돌봄조력자 가족관계증명서 사본
- 돌봄조력자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및 제공 동의서
★ 첨부파일 ★
- 첨부1.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돌봄활동 유의사항.hwpx
- 첨부2.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양육공백기준.hwpx
- 첨부3. 양육공백 관련 개별 구비서류.hwpx
- 첨부4.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동의서 전문(가족돌봄수당).hwpx
- 첨부5.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이행 서약서.hwpx
- 첨부7.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활동 인정 소명서.hwpx
- 첨부8.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돌봄조력자 위임장.hwpx
- 첨부9. 2024년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아동돌봄 활동계획서(요일별).hwpx
- 첨부10. 2024년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아동돌봄 활동일지(일자별).hwpx
- 첨부11.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자주하는 질문(FAQ).hwpx
- 첨부12.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첨부파일, PDF).zip
7. 신청기간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신청기간 : 2024. 6. 3 ~ 11. 10
★ 매월 1일 ~ 10일 신청가능 ★
지금까지 경기도 가족돌봄수당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라는 아프리카 격언이 경기도에서 현실화된다. 이제는 희미해진 이웃사촌이라는 공동체 의식을 되살리고, 맞벌이 등으로 육아에 어려움을 겪는 가정을 돕기 위한 사업이 전국 최초로 시행하고 있으니 아동 양육으로 경제적 고통을 받고 계시다면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