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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차상위 장애수당을 지급합니다.

     

    ▲ 지원대상

     

    * 18세 이상의 '장애인연금법' 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 (종전 3~6급) 중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게층

     

    ▲ 지원내용

     

    * 월 6만원 장애수당 지급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국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주소지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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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blog.naver.com/blogfsc/223456717611

     

    안정적인 생활을 돕기 위해 매월 장애수당을 지급해요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차상위 장애수당을 지급합니다. ▲ 지원대상 · 18세 이상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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