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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차상위 장애수당을 지급합니다.
▲ 지원대상
* 18세 이상의 '장애인연금법' 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 (종전 3~6급) 중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게층
▲ 지원내용
* 월 6만원 장애수당 지급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국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주소지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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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log.naver.com/blogfsc/223456717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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