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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활동 중인 옵서버 총 61명
해양수산부가 ‘옵서버’(Observer) 8명을 다음 달 12일까지 모집한다고 24일 발표했다.
1. 옵서버가 하는 일
● '바다의 파수꾼'으로 불리는 옵서버는 원양어선에 승선해 불법조업을 감시·감독하고, 어종과 어획량 확인 등을 수행한다.
● 해양포유류나 바닷새 등 보호종을 관찰하면서 어업자원량 평가를 위한 과학적 자료를 수집하는 일도 옵서버의 몫이다.
● 옵서버는 관할수역 내 국제수산기구 자원 보존 조치를 준수하는지 여부도 조사한다.
2. 옵서버 근무환경
● 옵서버는 선박에 승선할 때 사관급으로 대우받으면서 독립적인 근무환경을 보장받는다.
● 옵서버는 원양어선에 한 번 승선하면 짧게는 3개월에서 길게는 6개월까지 근무한다. 일이 고되고 임무가 막중한 만큼 보수도 세다.
● 옵서버 보수는 1일당 210달러로, 한 달(30일) 월급 기준으로는 882만원(원·달러 환율 1400원 기준)이다. 옵서버는 업무수행 과정에서 이용한 항공료나 보험료, 식비 등을 모두 지원받는다.
● 현재 국내엔 총 61명의 옵서버가 활동하고 있다.
3. 옵서버 지원자격
● 옵서버는 △19세 이상의 한국 국민으로 △전문대 이상에서 수산 및 관련 학문을 전공하고 △영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하며 △선박 승선이 가능한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다.
● 수산계 고등학교를 졸업한 경우 수산 관련 국가 기술 자격증을 소지했거나 어업에 1년 이상 종사하면 학력 조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받는다.
● 서류와 면접 심사를 거쳐 교육대상자로 선발되면 2주간 신규 옵서버 양성 교육을 받은 다음 역량평가에서 70점 이상을 획득해 옵서버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옵서버 자격을 취득하면 자유계약 신분으로 원양어선에 승선하게 된다.
해수부 관계자는 "자세한 사항은 한국수산자원공단 누리집에서 확인해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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