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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연말정산이 다가오면서 직장인들에게는 다시 한 번 세금 환급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이번 연말정산에서는 간소화 서비스 일정뿐만 아니라 일부 공제 항목에 변화가 있어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2025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일정, 달라진 공제 항목, 그리고 변경된 공제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란?
'간소화자료 서비스'는 근로자가 연말정산 자료를 회사에 제공하는 것에 확인(동의)한 경우 간소화자료(부양가족 포함)를 국세청이 회사에 직접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근로자는 홈택스에 접속하거나 세무서에 방문할 필요 없이 국세청이 회사에 제공한 자료를 활용하여 회사 시스템에서 손쉽게 연말정산 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근로자의 간소화자료를 국세청으로부터 한 번에 제공받을 수 있어 자료 제출안내·수집 등에 소요되는 시간과 노력이 줄어듭니다.
이번 연말정산부터 회사가 업무 일정에 맞추어 일괄제공 받을 일자를 1.17.과 1.20.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높였습니다.
* ’24년 상반기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을 초과*하는 부양가족의 명단을 제공하고, 해당하는 부양가족의 간소화자료는 제외한 후 일괄제공합니다.
* 근로・사업・기타・퇴직・부동산 양도소득 포함, 주식양도・금융・연금소득 제외
* 다만, 소득금액과 관계없이 공제 가능한 의료비, 장애인 특수교육비는 기존과 같이 제공합니다.
2025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기간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근로자가 세금 관련 자료를 한눈에 확인하고 회사에 제출할 수 있도록 돕는 필수적인 도구입니다. 2025년에도 아래와 같은 일정으로 서비스가 진행됩니다.
2025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기간
- 2025년 1월 17일 ~ 2025년 3월 10일
-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용카드 사용 내역,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 주요 자료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 간소화 서비스는 회사에서 할 일과 근로자가 해야할 일이 있습니다.
1) 회사가 할 일 : 근로자 명단 등록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는 회사에서 근로자명단을 2024년 11월 30일까지 국세청에 등록을 해야 합니다.
- (회사용) 홈텍스에서 일괄제공 신청/관리
- 사업장 등록
- 전년도 회사 속 명단 불러옴
- 국세청이 제공한 엑셀파일에 작성하고 업로드
- 근로자 명단 등록
2) 근로자가 할 일 : (동의) 자료 출력 및 회사 제출
회사에서 근로자 명단을 등록하고 나면 국세청은 근로자에게 동의를 받아야합니다.
근로자는 2024년 12월 1일 ~ 2025년 1월 15일까지 일괄제공신청 내역 및 자료 제공을 확인하고 동의를 합니다.
💡 TIP: 간소화 서비스는 PC와 모바일 앱에서 모두 이용할 수 있어 자료 확인과 제출이 편리합니다.
3) 국세청이 하는 일
회사가 근로자 명단을 등록하고 근로자가 동의를 하고 나면 국세청에서는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자료를 다운받을 수 있도록 하여 회사 시스템에 일괄 업로드할 수 있게합니다.
2025년 달라진 공제 항목
2025년에는 여러 공제 항목에서 변화가 있었습니다. 공제 한도 상향, 기준 완화 등 중요한 변경사항을 확인하고 미리 준비하세요.
결혼 세액공제
1) 결혼 세액공제란?
-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된 세액공제 제도입니다.
- 첫 혼인 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 일부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 공제 대상
- 2024년 중에 혼인신고 시 세액 공제
- 부부 중 한 명이라도 총소득 7천만 원 이하일 경우 공제 대상
- 2026년 12월 31일 까지 혼인신고 한 분만 한시적 세액공제합니다.
3) 공제 혜택
- 결혼 비용 중 증빙 가능한 금액에 대해 최대 50만 원까지 세액공제
- 예: 웨딩홀 비용, 혼수 준비 비용 등
💡 TIP: 결혼 관련 비용은 반드시 영수증과 계약서를 보관해야 합니다.
- 웨딩홀 비용 영수증
- 혼수 준비 비용 증빙자료 (계약서, 영수증 등)
- 혼인신고서
출산 지원금 공제
1) 출산 지원금이란?
-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근로자에게 일회성 현금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2) 달라진 공제혜택
- 공통규정에 다라 받는 급여(출산지원금)는 최대 2회까지 전액 비과세됩니다.
- 출산 당시 총소득 7천만 원 이하
💡 TIP: 출산 후 2년 이내에 출생신고서와 의료기관 출산 증명서를 준비해 회사에 제출하세요.
- 출생신고서
- 의료기관 출산 증명서
자녀 세액공제
- 부양가족 중 자녀가 있을 경우, 자녀 수에 따라 일정 금액을 세액 공제받는 제도입니다.
1) 공제 대상
- 자녀 나이: 20세 이하 미성년 자녀
- 자녀가 소득이 없거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
2) 달라진 공제 금액
-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종전 세액공제보다 5만원 늘어납니다.
💡 준비 서류:
- 주민등록등본 (자녀와의 관계 증명)
- 장애아동일 경우 장애인등록증
6세 이하 자녀 의료비 공제
달라진 공제 한도 및 혜택:
- 일반 의료비 공제 한도: 700만 원
- 6세 이하 자녀의 의료비는 별도 한도 없이 전액 공제 가능
💡 주의사항:
- 간소화 서비스에서 의료비 자료를 확인하고 누락된 항목은 병원에서 영수증을 발급받아 제출하세요.
- 병원 및 약국 영수증
- 간소화 서비스 자료 출력본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상향
- 달라진 내용:
- 기존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가 300만 원에서 35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 신용카드뿐만 아니라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대중교통, 전통시장 이용 금액도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 소비가 증가한 금액의 10%를 추가 소득공제합니다(100만원 한도)
- 활용 팁:
- 총 급여의 25%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 공제되므로 연말까지 공제율이 높은 항목(체크카드 30%, 전통시장·대중교통 40%)을 집중적으로 사용하세요.
월세 세액공제 기준 완화
- 달라진 내용:
- 월세 세액공제 소득 기준이 기존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에서 6천만 원 이하로 완화되었습니다.
- 공제율은 기존 **12%**에서 **15%**로 증가해 더 많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필요 서류: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월세 이체 내역 또는 영수증
💡 중요: 공제를 받으려면 임대인이 소득세 신고를 하는 등록 임대사업자여야 합니다.
의료비 공제 확대
- 달라진 내용:
- 난임 치료를 위한 의료비는 기존처럼 총급여의 3%를 초과하지 않아도 전액 공제됩니다.
- 고액 의료비 지출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개정 사항입니다.
- 총급여가 7천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자도 산후조리원비(2백만원 한도) 공제됩니다.
- 활용 팁:
- 간소화 서비스에서 의료비 자료를 확인하고 누락된 항목은 병원에서 직접 영수증을 발급받으세요.
- 해외 의료비는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으므로 별도 증빙이 필요합니다.
월세 세액공제확대
- 월세 세액공제가 확대됩니다.
- 연소득 8천만원 이하 근로자까지 연간 월세 중 1천만원을 한도로 지출액의 15%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주택청약 공제 확대
- 달라진 내용:
- 공제대상 납입금액 한도가 연 240만원에서 300만원 상향 공제됩니다.
기부금 공제 기준 강화
- 달라진 내용:
- 기부금 공제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간소화 서비스에서 기부처 정보가 더욱 상세히 제공됩니다.
- 기부금 유형별 공제율(10~30%)은 변동이 없지만, 3000만원을 초과 기부금에 대해서는 40% 세액공제 됩니다.
💡 팁: 기부금 영수증을 꼭 확인하고, 간소화 서비스에서 누락된 기부금은 직접 자료를 준비하세요.
연말정산 준비를 위한 꿀팁
1) 간소화 서비스 적극 활용하기
-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간소화 서비스는 자료를 손쉽게 조회할 수 있어 필수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 PC뿐 아니라 모바일 홈택스 앱을 통해서도 간편하게 이용 가능합니다.
2) 예상 세액 계산기 활용
- 국세청과 금융 포털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계산기를 활용하면 환급 또는 추가 납부 금액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입력 항목: 총 급여, 신용카드 사용 금액,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
💡 효율적인 전략: 계산기를 활용해 부족한 공제 항목을 미리 파악하고 남은 기간 동안 소비 계획을 조정하세요.
3) 회사 제출 서류 꼼꼼히 준비하기
-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지 않는 자료는 본인이 직접 준비해야 합니다.
- 예: 해외 의료비, 일부 기부금, 월세 이체 내역 등
- 모든 자료는 원본 또는 출력본으로 제출하며, 회사 제출 기한을 준수하세요.
마무리
2025년 연말정산은 간소화 서비스 일정과 달라진 공제 항목을 미리 숙지해 준비하면 복잡한 절차를 줄이고 세금 환급 혜택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 간소화 서비스는 1월 15일부터 시작되며, 주요 자료를 확인하고 회사 제출 기한을 준수하세요.
-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상향, 월세 세액공제 기준 완화, 의료비 공제 확대 등 변경된 제도를 활용해 공제 혜택을 최대로 누리세요.
올해도 꼼꼼한 준비로 13월의 월급을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